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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수급자 선정에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에 관해 포스팅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유익한 정보가 되실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을 공제를 한 것입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가구특별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 근로소득공제 :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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